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동대전고등학교

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소통마당

운영규정

메인페이지 소통마당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설치배경

정부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0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63조 제4항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일 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에게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됨으로써 교육자치와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우리시의 경우, 운영위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2항 및 제6조2항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3항

학교운영위원의 바람직한 자세

  • 학교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

    운영위원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발전을 곤란하게 하기보다는 학교 경영의 적극적인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 민주적인 토론문화 조성

    운영위원은 회의 발언 시 일방적인 의견보다도 소수의 의견이 발표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운영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

    운영위원은 봉사직이므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절차

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②)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2조제2항>

※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여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당해 학교 규정으로 병행할 수 있음 ※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직접선출)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2조제2항>
  • 교직원 범위
    • 교원, 정규 공무원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으로 정함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조례 제2조제2항)
  • 당해 년도에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
  • 지역위원 선출절차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완료 →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투표실시
  • 지역위원 선출 시 고려사항
    •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추천을 받을시 신원조회 실시 - 학부모위원과 동일 요령)
    •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제외
    • 학교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고, 회의 적극참석 등 위원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 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조례 제7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조례 제7조제3항)